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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계열사株 취득 축소

제2금융권을 통한 재벌의 계열사 지배를 막기 위해 오는 5월부터 투신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회사 주식이 현행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된다. 또 신탁재산 총자산이 6조원 이상인 투신사들은 이사회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소액주주권 행사요건도 일반 금융기관의 2분의1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설립의 최저자본금은 기존의 8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다.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은 재벌이 제2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라며 『투신사가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자 발행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도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일정비율 이상의 수익증권 판매회사와 그 계열사·투신사의 주요 출자자를 의미한다. 재경부는 또 『신탁재산 총자산 6조원 이상의 투신사는 한국·대한·현대·LG·대한·제일·조흥·주은·서울투신 등』이라면서 『이들은 소수 주주권을 일반 금융기관의 2분의1로 완화하고 사외이사가 3분의2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투신 각 펀드의 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펀드 1만4,611개 중 25%인 3,625개가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투신의 주요 출자자(법인 경우)는 출자금액의 4배 이상 순자산을 보유하고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으며 관계법령 위반자와 신용불량자는 주요 출자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뮤추얼펀드의 설정기준도 기존의 자본금 8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고 최저 순자산액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렸다. 국채는 위험이 거의 없는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탁재산의 10%로 규정된 뮤추얼펀드 동일종목 투자한도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채전용 펀드 설립이 가능해졌다. 시행령은 이밖에 한국·대한·동양·현대투신에 뮤추얼펀드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뮤추얼펀드 일반사무 수탁회사의 자본금을 2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4/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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