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돼 있거나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동의를 받은 어린이집은 별도로 CCTV를 달지 않아도 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5월 중순께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보면 시행 시점은 9월 중순이다. 이미 설립·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개정안이 시행된 뒤 3개월 이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교사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정부는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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