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하라"…가처분 인용

법원이 4일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두 은행의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나 주주총회 개최 등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졌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