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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4학년때 인턴교육 검토

복지부, 의사면허시험 실기 포함도의대 졸업 후 1년간 거치는 인턴과정을 학생 시절에 수료하게 하는 학생인턴제도가 도입되고 의사면허시험에는 실기시험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금까지는 의대를 졸업하고 시험에만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면허를 줬으나 앞으로는 2년간 1차 진료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단독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최근 의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고 현재의 의사배출구조를 개선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건상(중앙의대 교수) 위원은 의사로서의 임상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인턴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인턴제도는 의대 4학년을 임상수행능력 집중 교육기간으로 정해 현재 인턴이 수행하는 것보다 수준을 높인 임상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인턴제도는 폐지된다. 김 위원은 또 현재 필기시험만 보는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도 추가, 종합적인 능력측정시험이 되도록 하고 두 시험은 졸업 이전에 단계적으로 시행해 합격한 사람에게만 면허를 주게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이어 지금은 의대 6년을 마친 뒤 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아 개업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도 2년간 별도의 임상수련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단독진료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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