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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는 '로스쿨' 도입론

연내 국내에도 ‘로스쿨(Law-Schoolㆍ법학전문대학)’이 도입될까.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개혁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로스쿨 제도가 절충점을 찾 아가면서 조만간 로스쿨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와 법학계, 교육계, 경제계,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개위는 그간 2차례 회의에서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개위는 오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에서 공청회를 열고개선방향을 논의하고 10월께 로스쿨의 도입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결론을 낸 뒤 12월 중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부ㆍ법원행정처 적극적=법조계와 법학계, 교육계, 경제계, 시민단체 ,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개위는 그간 법조인 양성제 도 개선과 관련, 2차례 내부회의를 갖고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학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스쿨 도입 에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역시 로스쿨 도입에 대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사법연수원을 포기 하더라도 굳이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며, 변협도 원칙적으로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각론에서는 ‘이견’=로스쿨 설치 시점, 설치 대학, 선발인원 등을 둘러 싼 진통은 만만치 않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로스쿨을 설치할 대학의 숫자이다. 일부 법학교수들은 현재 90여개 대학 법대의 입학 정원만 1만명 이 넘어 적어도 선발인원이 3,000~5,000명 정도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대한변협은 현행 사법시험 선발정원인 총 1,000명 내외로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로스쿨은 어떤 모습=일단 로스쿨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기존에 사법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을 감안해 당분간 사법시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 로 보인다. 또 로스쿨 졸업생 전원에게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 라 의학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의사고시를 보는 것처럼 일정한 요건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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