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허위광고 집중 단속

담뱃값 인상에 부담을 느낀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이동하자 정부가 전자담배의 청소년 판매와 허위 홍보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있는 만큼 전자담배의 청소년 판매와 허위 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은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를 전후해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www.gmarket.co.kr)에 따르면 지난달 1~22일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의 17배에 달했다.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방침이 발표된 작년 9월 이후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일 담뱃값이 실제로 인상된 뒤에는 전자담배 판매점 앞에 구입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만 다를 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은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한다.

실제로 전자담배도 유해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외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2011년과 2012년 각각 전자담배를 피우기 전 니코틴 액상과 흡연 후 기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와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등이 검출됐다.



금연보조제로 홍보되기는 하지만 사실 전자담배가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은 적도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제나 금연보조제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니코틴패치나 금연보조약물 등 금연보조수단이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현상을 최소화하지만, 전자담배는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연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독성 물질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흡입양을 조절하는게 가능한데다가 흡연하는데 장소의 제약을 덜받는 까닭에 흡연량이 일반 담배(궐련)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은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의 농도에 따라 편차가 큰 특징이 있다”며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금연 구역에서의 이용도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