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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배임혐의 수사 착수

검찰 "동아건설 채권매각 입찰포기와 별개"

검찰은 14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동아건설 채권매각 입찰 포기에 관계없이 론스타펀드와 외환은행의 동아건설 채권매각 입찰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권도욱 부부장 검사는 이날 “론스타펀드의 입찰 포기 선언과 배임 혐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고발장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아건설 채권매각 입찰 불공정 시비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여를 추진해왔던 론스타펀드는 입찰 마감일인 지난 13일 이유는 밝힐 수 없지만 입찰을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법무법인 정민)는 이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입찰무효는 물론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론스타가 입찰을 포기한 것 같다”며 “입찰 포기와 검찰 수사는 별개인 만큼 이번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이에 앞서 11일 동아건설 파산채권매각 입찰과 관련, “외환은행 경영진과 론스타펀드가 공모해 외환은행이 직무상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에 제공했다”며 론스타와 외환은행 대표 및 이사 등 1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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