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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9개업체 259명 입건
입력2004-06-16 16:54:30
수정
2004.06.16 16:54:30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 계약을 맺거나 직접 구매하지 않고 관행처럼 불법 복제해 사용해온 기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마이크로소프트 등 11개 업체가 개발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G소프트 등 9개 기업체 대표와 직원 2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ㆍ한글과컴퓨터 등 11개 업체가 개발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사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복제, 배포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기업체 직원들은 모두 시가 14억2,700만여원 상당의 불법 복제프로그램 1,500여개를 많게는 회사 컴퓨터 160대에 깔아놓고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지난달 25일 법률사무소를 통해 자신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9개 기업체를 경찰에 합동으로 고소했었다.
경찰은 또 21개 기업체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이달 초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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