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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없는 '60세 정년' 기업 5년간 115조 추가 부담

경총 "통상임금 확대 비용의 2.6배나 달해"<br>장기근속자 연봉, 신입의 3배… 배치전환 필요<br>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

특정 시점부터 급여가 하락하는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국내 기업이 5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총액이 11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추가 비용(8조8,663억원)의 2.6배에 달하는 규모로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폭탄' 우려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경영계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현재의 연공서열식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신규 채용과 투자축소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임금체계의 개편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통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비용부담(2017~2021년) 추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 추산에 따르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5년간 추가 부담액은 37조1,168억원이다. 오는 2017년 2조3,907억원을 기록한 뒤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점점 늘어나는 2021년에는 10조8,523억원까지 치솟는 구조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부터 정년 60세 제도가 시작됨에도 근로자 수가 많아 5년간의 인건비 부담이 77조9,7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합친 총 부담 비용은 115조902억원이 되는 셈이다.



경영계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비용부담을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출은 연도별로 '정년연장의 수혜 근로자 수'와 '수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총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 총액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정년연장은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정의 진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금체계혁신지원센터'를 설립, 개별 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다양한 실무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 부문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18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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