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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규제완화로 지주회사로의 전환 비용 낮춰야”

계열사 소유지분율 규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쉽게 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소유지분율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등에 대한 일반지주회사의 소유지분율 요건은 상장회사는 20% 이상, 비상장회사는 40% 이상이다. 한경연은 “지분율 규제는 지주회사에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라서 현행의 기업집단 체제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를 허용하고 손자회사의 증손자회사 소유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주회사 형태인 포드 등 외국 기업이 사업상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지주회사와 관련해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장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시장의 자율감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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