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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 비과세 건의/상장사협

상장사협의회는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활성화를 위해 자사주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 부여 등을 정부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29일 상장사협의회 서진석 부회장은 『30일 상장사 대표자회의를 열어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자사주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등 건의안을 정부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장협이 구상하고 있는 건의안의 핵심은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매도할 경우 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또 상장사들이 M&A(Mergers and Acquisition: 기업인수합병)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자사주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부여해 줄 것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 소극적인 M&A 방어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 자사주에 대해서도 유무상증자시 일정비율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사주 매입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상장사들은 자기주식의 10% 한도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현재 상장사들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전체 발행주식의 0.8%에 불과하다. 상장협 관계자는 『자사주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의결권부여 등은 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지만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다면 증시수급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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