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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김학규 용인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입력2011-05-18 10:54:40
수정
2011.05.18 10:54:40
윤종열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8일 용인시장에 당선된 뒤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한도가 6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사용한 돈이 400여만원으로 크지 않으며 인수위원회 활동으로 썼을 뿐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으로 당선된 뒤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식비 등으로 1개월 동안 49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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