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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자사 원리금보장 상품 편입한도 50% 축소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는 자사 예금 등의 한도가 50%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는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 편입 한도가 현행 70%에서 50%0 축소된다. 또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가입자 별 적립금의 40% 아래로 주식형이나 혼합형, 부동산 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여기에 영업질서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내부통제기준 설정 의무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 원리금 보장 상품 운용 방법을 구체화한다는 것과 자산운용 규제를 위반한 운용지시는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등급 이상이고 자본비율이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을 웃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주가연계증권(ELS)나 파생결함증권(DLS) 등의 운용이 허용된다. 가입자가 자산운용규제를 위반한 운용 지시를 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측 관계자는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으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 거래구조와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 등 문제점이 존재했다”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의 건전성장을 도모하고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퇴직연금감독 규정을 일부 고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규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고객의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를 퇴직연금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은 여러 환경적 사안을 고려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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