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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탁제도 대대적 개편

은행신탁과 투자신탁, 뮤추얼펀드등 고객이 맡긴 자산을 운용하는 신탁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금융감독원은 현행 신탁제도가 운용 금융기관 고유계정과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고 각 펀드간에도 유가증권의 편법적인 유출입이 빈번히 발생해 부실이전, 수익률 조작등 고객의 자산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개편을 추진중이다. 금감원은 우선 신탁계정과 운용금융기관 고유계정과의 사이에 쌓는 방화벽(FIRE WALL)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시켜 금융기관들이 고유계정의 부실을 신탁계정으로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각 펀드간 방화벽도 강화시켜 펀드간 투자자산 유출입을 통해 수익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시킬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기존에도 방화벽이 존재했지만 유명무실했다』며 『방화벽 강화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사이에서도 합의된 사항인 만큼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펀드와 펀드간 방화벽을 현행보다 훨씬 강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재 은행 신탁 및 투신 신탁계정 전반에 대해 조사중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고유계정의 부도채권등 부실자산을 신탁계정으로 이전시키는 일이 퇴출은행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신탁고객의 자산을 갉아먹는 명백한 범죄적 행위로 퇴출을 면한 기존 은행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해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을 회계처리에서 뿐만 아니라 운용과 조직측면으로도 엄격히 분리, 금융기관들이 고유계정의 자산건전화를 위해 신탁계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금지할 방침이다. 또 펀드간 유가증권 편출입도 막아 특정펀드의 부실이나 수익을 다른 펀드로 이전시켜 펀드간 수익률을 맞추는 행위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던 펀드간 유가증권 편출입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이뤄져 온 것이 사실』며 『이는 실적배당이라는 신탁의 기본정신에도 맞지 않고 수익이 높은 펀드 투자자의 재산을 인위적으로 빼았는 행위인 만큼 철저히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도 이같은 방향으로 감독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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