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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요금 무료화' 헷갈리지 마세요

SKT 고객들 작년말 요금 이달 청구되자 혼선<br>"이달부터 시행…내달 고지서엔 청구 안될 것"

최근 들어 SK텔레콤 고객센터에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에 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19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휴대폰 요금 고지서가 발송된 후 “왜 CID요금을 청구했느냐”는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상당수 고객들은 “SK텔레콤이 1월부터 CID를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했는데 요금청구서에 1,000원의 CID 요금이 포함됐다”며 항의성 문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금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사용한 그 다음 달에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즉 지난 12월 사용했던 요금이 1월에 청구되는 데 12월에는 CID 서비스가 월 1,000원의 유료 서비스였기 때문에 1월 청구요금에는 당연히 CID요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청구서를 기준으로 하면 2월부터 발신자표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근 들어 CID 요금 관련 문의전화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12월 사용요금이라고 설명하면 쉽게 납득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청구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당분간 문의전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객센터에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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