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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 잘못기재해도 이름만 제대로 쓰면 구제

앞으로 각종 국가시험에서 수험자가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더라도 이름만 제대로 적으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0여년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지않고 무단으로 운행한 운전자에게 부과했던 과태료 처분도 더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홍대 법제처장)는 18일 '국가 시행 시험에서 수험자가 OMR 카드(전산용 답안지)에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하더라도 시험관리기관은 다른 방법으로 수험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수기채점 등의 방법으로 채점한 뒤점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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