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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조기도입 신청 사업장 잇따라
입력2004-03-23 00:00:00
수정
2004.03.23 00:00:00
전용호 기자
오는 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빨리 주 5일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정부안대로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근로시간 조기 단축을 위한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접수한 결과, 2월말 현재 모두 203곳(근로자 1만5,579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이 52.2%인 106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조업 35곳(17.2%), 사업서비스업 21곳(10.3%), 도소매업 17곳(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예상 외로 종업원 20명 미만 기업이 124곳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20∼49명 31곳(15.3%), 50∼99명 25곳(12.3%), 100∼299명 14곳(6.9%), 300∼999명 8곳(3.9%), 1,000명 이상 1곳(0.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92.1%인 187곳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당초 정부가 개정한 근로기준법은 오는 7월부터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 공기업을 시작으로
▲2005년 7월 종업원 300명이상
▲2006년 7월 100명 이상 등의 2006년 7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 등의 동의를 얻으면 적용받고자 하는 날의 14일전까지 지방노동관서에 특례신고를 하면 법정 시행시기보다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법정 시행시기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 임ㆍ단협이 본격화되면 신청 사업장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시간 조기단축 신고 사업장 가운데 86.7%인 176곳은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일수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제도를 개선했고 18곳(8.9%)은 현행 연ㆍ월차 휴가제도 등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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