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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상 지방세체납자 출금

5,000만원이상 지방세체납자 출금 병역기피 도주·자해자도 포함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는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되고 병역기피사범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고 오는 6∼7월중 임시국회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출국금지 대상이었으나 정확한 액수와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출금 사례가 없었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국세나 관세와 마찬가지로 5천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출금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출금 조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법무부는 그러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출금 조치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됨에 따라 `고액 체납자중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한해 출금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 도주 우려는 ▲ 당사자 가족 등이 해외로 이주해 있거나 ▲체납기간중 출입국이 잦고 ▲해외이주 움직임이 포착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5천만원 이상의 국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각각 3만명, 4천명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병역기피를 위해 도주했거나 자해행위를 한 병역의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령에 출금조치 대상자에 추가했다. 이와함께 수사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소중지자에 대한 출금 예정기간을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적용해오던 국세 2억원 이상을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받고 있는 자, 부도.파산중에 있으면서 금융기관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되는 기업체 대표 등도 출금키로 했다. 법무부는 급증하는 불법체류외국인과 관련,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허위초청하거나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 위조여권이나 탑승권 교체를 통해 중국 및 동남아국가 국민을 제3국으로 부정하게 출국시키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또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직접 보수를 주지않고 영리목적의 근무장소를제공하고 이용객에게 봉사료를 받게 하는 행위도 불법고용에 포함시켜 처벌키로 했다. 이밖에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나 기소중지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출금 여부를 확인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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