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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증권 6개월간 영업정지 신청
입력2004-02-26 00:00:00
수정
2004.02.26 00:00:00
송영규 기자
모아증권중개가 자진해서 6개월간 모든 영업을 중지한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모아증권중개에 대해 이 기간 중 영업정지명령을 내린 후 퇴출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던 모아증권중개가 지난 24일 주주총회에서 비용 절감 및 결제불이행 위험방지 등을 위해 내달 13일부터 6개월간 모든 영업을 중지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적기시정조치중인 증권사가 자진해서 영업 전부를 중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모아증권중개는 내달 12일까지 고객재산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희망하는 증권사로 이관하고 14일에는 잔여계좌를 부국증권으로 일괄 이전할 예정이다.
현재 모아증권중개의 계좌수는 예탁재산이 있는 839계좌를 포함 모두 1,966개로 고객예탁금은 3억8,800만원이다.
금감원은 현재 모아증권중개에 파견감독관을 배치한 상태며 내달 중 경영개선계획의 승인 여부 및 영업정지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금감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정태철 금감원 증권검사1국장은 “금감위에서 영업정지결정을 내릴 경우 한 달 이후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모아증권중개의 경우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아증권중개는 지난해 8월 고객선물옵션계좌에서 15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와 함께 올해 6월7일까지 선물ㆍ옵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1월말 현재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26%로 떨어지고 22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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