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소기업청,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 본격 시행

보증금액 2배까지 자금 조달

앞으로 투자위험도가 높은 창업초기의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관과 벤처캐피털이 공동으로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란 벤처캐피털이 창업후 3년이내의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할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투자금액의 50%를 보증하는 것이다. 양측 모두 투자 리스크는 줄이는 대신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투자성과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과거에는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보증연계 승수투자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액의 2배 이상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기보는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금액 사정을 면제하기로 해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기술성 심사만으로 6억원 이상의 투자자금 유치가 가능해진다. 벤처캐피털 역시 통상의 경우보다 만기보장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