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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에 또 소송

파생상품 관련 손해로 7,180억 배상 청구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AG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본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7,18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연계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최근 3년간 6,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이와 관련 지난 달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들을 상대로 파생금융계약으로 야기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감사진이 쉰들러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쉰들러 측은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주장해온 적대적 M&A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성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 지난해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열람 등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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