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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골프] 스포츠사고 손배책임

골프는 신사의 운동이라고 일컬어지며 유달리 에티켓이 강조된다. 에티켓이 강조되기 때문에 신사의 운동으로 불리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는 골프에서 에티켓이 강조되는 이유는 골프가 매우 위험한 운동이기 때문 이 아닌가 생각한다. 골프 볼은 플레이어의 의도와 관계없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다. 매우 실력이 뛰어난 프로골퍼도 볼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이런 까닭에 골프 볼은 언제 어디로 날아가서 사람을 해하거나 비싼 비용을 들여 설치해 놓은 시설들을 파괴할 지 예측하기 몹시 어렵다. 따라서 골프는 매우 위험한 운동이다. 이처럼 골프는 매우 위험한 운동이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골프규칙은 다른 어떤 규정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제1장 에티켓’항목에서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안전성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골퍼들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스포츠라 하더라도 각각의 스포츠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내 재되어 있다. 그 위험성 가운데에는 쉽게 피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있다. 게다가 만일 그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려 한다면 거꾸로 그 스포츠의 본래의 의 의가 없어져 버리는 스포츠도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에 있어서의 위험성이 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는 통상의 주의만 기울이면 피할 수 있었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 이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책임 문제를 논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스포츠에는 인간의 주의력으로는 도저히 예견하기 어려운 위험성이 내재된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스포츠에는 불가항력을 지칭하는 ‘신(神)의 행위(行爲)ㆍACT OF GOD’에 의한 사고가 있고법에서는 이러한 스포츠의 위험성을 ‘스포츠에 있어서의 본질적 위험성’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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