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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의 남성학] 장모-처제-딸과의 결혼
입력2004-01-07 00:00:00
수정
2004.01.07 00:00:00
정민정 기자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세상사라고 하지만 장모ㆍ처제, 그리고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나이가 있어 화제를 뿌린 적이 있다. 몇 해 전 미국의 시사주간지 `위클리 월드뉴스`는 처가 쪽 3대와 모두 결혼식을 올린 한 별난 남성의 이야기를 특집기사로 다뤄 눈길을 끌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살고 있는 구두 판매업자 해럴드 걸트. 35세 때 첫 결혼, 2년 뒤 첫 아내의 딸과 재혼, 3년 후 첫 아내의 어머니이자 두 번째 아내의 외할머니와 결혼한 이 사나이는 본래 건실한 노총각으로 구두회사 경영자로서의 꿈을 키우던 중 94년 한 살 아래 안나 나울랜드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첫 눈에 반해 결혼결심을 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아내와 성격차를 견디기가 힘들었다.”
첫사랑과 결혼에 골인한 후 이혼의 아픔을 곱씹으며 시름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헤어진 아내의 전 남편 소생인 미셸을 만나게 되었다고. 당시 아이오와대 신입생이었던 미셸은 평소 친딸 이상으로 자신을 귀여워해 준 걸트를 못 잊어 찾아 온 것이다.
그러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에 빠졌고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리고 3년 뒤 이별했다. 걸트의 다음 결혼 상대는 놀랍게도 첫 결혼 당시 장모이자 두 번째 아내의 외할머니인 마리아.
자신보다 18세 많은 마리아에 대해 걸트는 “내가 만나본 상대 중 가장 매력적인 여자”라면서 “마리아의 도움이 없었다면 두 차례의 이혼으로 인한 심한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걸트는 안나와 미셸의 축복 속에 마리아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 같은 사건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그런 까닭에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겠지만. 우리나라의 예에서 굳이 이와 비슷한 사례를 꼽는다면 고구려시대의 형사취수제일 것이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제도이다. 그러나 당시의 제도는 경제 능력이 없는 형수와 조카들을 부양하려는데 더 큰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벌어진 해프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퍼스트비뇨기과원장 drkim@drim2u.co.kr
<정민정기자 jminj@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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