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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미 TI 특허 사용 10년간 10억달러 지불키로

◎양측 분쟁마무리 발표/범위확대·지불한도 설정 “유리한 계약”특허권을 놓고 제소­맞제소 등 갈등을 빚어온 삼성전자와 미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사는 27일 모든 특허분쟁을 마무리지었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양측은 삼성이 TI의 특허를 앞으로 10년간 10억달러에 사용한다는 것을 골자로한 특허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이번 계약에서 그동안 반도체분야에 국한됐던 특허사용권도 가전·컴퓨터·정보통신으로 확대해 오는 2005년까지 TI가 소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특허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사용계약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기간이 지날수록 특허료도 점차 줄어드는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또 지금까지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료를 지급하던 정율방식에서 최고지불한도를 설정해 이전의 특허료지불액에 비해 30∼40%만 주기로 계약, 경영수지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TI사도 이번에 삼성과 체결한 계약은 지난 95년말로 끝난 5년간의 상호특허사용계약을 대체하고 지난 2월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법정분쟁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TI사는 현재 NEC사 등 몇몇 업체와 특허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번 삼성과의 계약타결로 95년도에 시작한 주요 반도체 업체와의 특허사용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짓게 됐다고 밝혔다. TI사는 올해초 후지쓰, 오키전자, 마쓰시타 등과 10년간 상호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지금은 NEC와 협상을 갖고 있다.<김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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