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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업계 특허분쟁 조짐

다보넷이 지문인식 시스템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추진하면서 생체인증 시스템 시장이 '특허분쟁'에 휩싸일 전망이다.26일 다보넷에 따르면 지난 5월 특허청으로부터 '인터넷과 인트라넷 기반 하에서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시스템 및 그 운용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함에 따라 지문인식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백'을 선정하고 빠르면 이번 주내에 관련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제품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다보넷의 윤용우 사장은 "생체인증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나온 만큼 나머지 업체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던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먼저 니트젠 등 일부 선발업체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업체들이 내놓고 있는 지문인식 시스템 대부분이 특허청구의 범위 내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소송이 업계를 공멸시키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실제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무효소송 등 맞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니트젠은 아직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소송이 들어올 경우 특허무효 청구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생체인증 시스템에 대한 특허는 아직까지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게 사실이며 또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심사관들이 업계보다 기술상황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얼아이디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생체인증기술은 이미 공개된 아이템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와서 특허를 등록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98년에 우리가 특허를 냈을 때는 반려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특허냐"며 "특허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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