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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씨 97년 대선前 격려전화”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세풍)`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임채주 전 국세청장으로부터 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격려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불법 모금한 돈을 언론인과 한나라당 의원들 각각 20여명에게 줬으나 이들에게 각각 적용된 배임수재죄와 횡령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소환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동원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이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사실을 확인,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세풍의 배후규명에 실패하고 돈을 받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국세청장은 검찰조사에서 97년 12월 초순 이 전 총재로부터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 이 총재가 세풍사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란 추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이 전 총재가 자금 모금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는 이 총재의 동생인 회성씨나 핵심측근인 이흥주씨가 소환요구에 불응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석희씨는 97년 9월 회성씨를 만나 자금지원 문제를 논의한 뒤 97년 10월 하순부터 대선 직전까지 L호텔의 2개 방에서 선거 관련 사항을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석희씨가 지난 97년 9월 차수명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으로부터 한나라당 재정위원중 기탁금 고액미납자 명단을 건네 받아 미납기업을 상대로 기탁금납부를 독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주정중 전 조사국장도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과 후원금 납부절차 등을 논의하면서 5개 기업으로부터 10억원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러나 166억3,000만원 외에 회성씨가 한나라당에 건넨 추가 모금액 40억원이 `세풍`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이석희씨 미국도피 배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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