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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 민간에도 도시개발 허용

건설교통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도 도시를 개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제정안을 마련, 10월 1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건교부는 도시재개발법 등 특별법 위주의 단편적 방식으로 진행돼 오던 기존의도시개발 방식을 지양,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도시개발관련 법령들을 도시개발법으로 통합하고 도시재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은 폐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시개발법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에 한정했던 것과는 달리 민간도 도시개발사업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법안은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게 `개발구역 지정 건의권'을 부여, 민간이 개발구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건의한 민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개발구역을 지정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에게는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준농림지 등 도시주변 지역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무계획적인 개발을 막을 계획이다. 법안은 도시환경과 미관을 고려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상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개발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 인.허가 등을 받지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이 전체적으로 약 15개월 정도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10월중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중에 국회에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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