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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어음결제인력 파견 철회"

쟁의기간중 대체인력 투입 여부 논란 우려

한국노총 산하 금융산업노조는 30일 한미은행의 요구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다른 은행에 어음결제 인력을 한미은행에 지원토록 협조요청한 것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력지원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산업노조는 이날 한미은행이 금감원에 어음결제 인력 지원을 요청하고 금감원이 이에 따라 여타 은행에 지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쟁의기간중 대체인력 투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문을 금감원에 보내왔다고 금감원 관계자가 밝혔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사용자는 쟁의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체인력 투입을 둘러싸고 한미은행 노사는 물론 금감원과 노동계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한미은행 사측은 금감원에 어음결제 업무 지원인력 파견을 공식 요청했으며 금감원은 어음결제 관련 전문인력을 대체 투입하는데 협조해달라고 각 시중은행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6개 시중은행의 전문인력 9명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한미은행 어음교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한미은행에서 이례적으로 어음결제 인력 지원을 요청해온데다 파업으로 인해 한미은행의 어음결제 업무가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노조의 지원인력 파견 철회 요청에 대해 "한미은행이 노동관계법에서 금하고 있는 대체인력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파업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의미"라며 "대체인력 문제로 노사간 추가 갈등이 생길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문인력의 한미은행 파견은 전적으로 각 은행이 판단한 일이며 금감원이 파견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미은행의 지난 5월 하루 평균 어음결제 규모는 약속어음 및 당좌.가계수표가1천329건에 1천813억원, 자기앞수표 9만2천407건에 1천45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파업 장기화로 인해 한미은행의 전산센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각 은행에 지원인력 지원 요청을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어음결제 업무는 다른 은행 인력이 대체할 수 있지만 각은행의 전산센터는 운영체계가 완전히 다른데다 영업기밀이 내재돼있어 한미은행측에서도 지원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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