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직권남용)해 공정위 출신 퇴직간부를 자리에 앉혔다는 게 경찰 측 수사의 요지다. 경찰은 2012년 이사장 선임과정에서도 비슷한 직권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판조합은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공정위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2010년에는 김선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2012년에는 신호현 전 공정위 국장이 이사장에 각각 선임됐다.
공정위는 경찰의 수사가 법리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항변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공정위가 실제로 '지지'했던 이사장 후보자는 또 다른 전직 공정위 출신 간부인 A씨인데 막상 A씨가 이사장에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의 경우 특판조합이 직접 공정위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와 적합한 인물을 추천했을 뿐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특판조합 임원이던 B씨가 배임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공정위에 대한 음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일인 만큼 검찰로 이번 사건이 넘어가 빠른 결정이 이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이번 사건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며 지켜보고 있다. 산하 감독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부부처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휘말린 공정위의 한 현직 간부는 대기발령을 받아 불명예퇴직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몰려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건을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커 긴장하는 부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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