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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 등록 요건 완화 등 오일허브 규제 개선 본격 추진

의무 저장시설 크기 절반 줄여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낮춰

석유대체사업법 연내 개정도

석유정제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유류 저장고의 크기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등 석유 업체의 시설 유지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정제업 등록 요건 완화, 석유거래업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동북아 오일허브를 위한 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는 석유정제업자로 등록하기에 앞서 생산계획량 45일분 또는 내수판매계획량 60일분 가운데 더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미리 갖춰놓아야 한다. 국내 석유사업자의 생산계획 45일분을 모두 더하면 약 1,919만㎘에 달해 석유 비축 의무량의 4배 수준에 이른다. 그만큼 많은 저장 공간이 낭비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이에 등록 요건을 내수판매 40일분(약 868만㎘)으로 낮출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은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존 정유사들은 저장시설 여유분을 상업용으로 전환하거나 유동화해 신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울산·여수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3,660만 배럴의 석유저장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 효과까지 더하면 총 7,500만 배럴 이상의 상업용 저장시설이 확보돼 본격적인 오일 트레이드 시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와 더불어 보세구역에서 일반 휘발유를 고급 휘발유로 만들 수 있도록 특별한 용제를 넣거나 다른 석유제품을 섞는 혼합행위를 내수 제품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출용만 가능해 활발한 사업 진출이 어려웠다.

법인 분류상 석유거래를 할 수 있는 '석유거래업'을 신설해 보세구역에서 별도의 저장시설 없이도 석유거래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세워 석유거래업을 시작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 패키지를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며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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