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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된 지역개발제 통합한다

개발 주도권 지방·민간에 대폭 이양… 일몰제 도입<br>국토부, 법률안 입법 예고

비슷한 성격의 개발계획과 각종 권역이 난립해 중복지정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개발제도가 통합, 단순화된다. 또 지역개발의 사업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개발 주도권을 지방과 민간에 대폭 이양하되 지역개발계획의 '일몰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계획수립을 막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은 지역균형개발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한 지역에 각종 계획권역이 중첩되는데다 사업성도 떨어져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3개 법안에 있는 광역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신발전지역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계획 등 총 7개 지역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권역ㆍ지구 등을 '지역개발종합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순화했다. 또 사업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다만 기존 사업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현행 '종합계획-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착공'의 5단계 사업절차를 지구지정ㆍ개발계획ㆍ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준비 기간을 현행 5~6년에서 2~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목표다. 또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대상 토지를 기반시설공사를 하지 않은 미개발 토지인 원형지로 공급해 개발을 돕기로 했다. 지구지정과 개발ㆍ실시계획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모두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되 무분별한 지역ㆍ지구의 중복지정 등을 막기 위한 사전검증 장치가 도입된다. 시도지사가 새로운 지역개발 관련 종합계획을 도입할 경우 사전에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국토부와 시도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개발사업 간 중복성,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 제정안을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해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관련 지역ㆍ지구의 통합 및 정비작업도 지역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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