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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학법·행정수도 대책 추궁

국회는 12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를 비롯한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사업 중단에 따른 대안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육제도 개선 대책을 추궁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과거사 진상규명, 언론개혁입법, 테러위협에 대한 대책 등을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문원고를 통해 "지난 10월21일은 `정치헌재', `수구헌재'가 국민과 국가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법상국(司法傷國)'의 날이자,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쿠데타'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7명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역사의 탄핵을받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우리당 서재관(徐載寬)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중단에 따른 충청인의 정신적 공황과 경제적 혼란을 치유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초 계획이 갖고있는 취지와 정신이 실현될 수 있는 정부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두언(鄭斗彦) 의원은 "대통령은 수도이전에 정권의 명운을 건다고했고 총리가 이 일을 책임지고 추진했는데, 결국 사상초유의 위헌판결을 받아 막대한 예산낭비와 국정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런데도 책임총리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법인과 학교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고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것"이라며 "단순히 어느 지역, 어느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입학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고교등급제는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1951년부터 시행돼온 6-3-3-4제의 기본학제를 교육환경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존중하되, 비리와 부패의 발생 소지를 철저히 감시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원임면은 사립학교법인의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본질적인 부분이며, 학사업무에 대해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건학이념 실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과거사진상규명과 관련, 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과거사의 진실규명과화해는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역사적 과제"라며 "정치적 보복이나 처벌이목적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와 진실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통해 국민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입법과 관련, 우리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언론은 소주나 자전거를파는 회사가 아니며, 사회적 공기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신문사경영자료 제출 의무화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구식(崔球植) 의원은 "여권이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제출한 언론관계법은 어렵게 쟁취한 언론자유를 다시 권력의 손아귀에 던지려 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당 서재관(徐載寬) 의원은 테러위협 증가에 따른 대책과 관련, "테러의 공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며, 국제적 대테러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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