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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일주일새 2천여건

허위신고 사례는 별로 없어 인터넷 신고 저조 문제...시스템 입력오류 사태도

올해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터넷 신고율은 7%에 불과, 일선 공무원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이로인해 시스템 입력오류 사태도 빚어졌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1주일간(2-6일) 전국에 신고된 거래 건수는 2천28건이며 가격 검증결과 대부분의 거래 당사자들이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1차 가격 검증에서 182건(9%)에 문제가 있었지만 급매물과 시스템 입력 오류 등을 감안하면 실제 허위신고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유형별 신고건수를 보면 공동주택 591건, 단독주택 94건, 토지 1천143건(254만2천㎡), 기타 200건이며 시도별로는 충북 300건, 경기 258건, 경북 254건, 서울 75건등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할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된 거래내역 및 가격검증 결과 등은 국세청 및 지자체 세무부서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소는 인터넷 신고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시.군.구 방문신고를 선호, 인터넷 신고율이 7%(134건)에 불과하고 공무원 업무과중 등으로 시스템 입력 오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교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16일부터 국세청 및 지자체 공무원들로구성된 단속반을 본격 투입키로 했다. 단속반은 거래신고 사례중 중개업자 없이 멀리 떨어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와 대리신고 사례, 가격검증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해 자금추적 등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탈법 중개업소에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하의 자격 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제도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149)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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