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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씨 징역1년6월 구형
입력2004-04-20 00:00:00
수정
2004.04.20 00:00:00
김호정 기자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0일 썬앤문그룹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 린 결심공판에서 별도의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조심하고 살아왔지만 그동안 잘못된 점이 있어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사 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더욱 조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1월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에게서 영수증 없이 정치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그해 12월 초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 이 사실을 국회에서 부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6일 오전10시.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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