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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강화될 듯

건교부, 중대결함차 운행정지제 도입자동차 정기검사가 형식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난해 검사 대상 560만대중 부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 120만대에 달해 부적합비율이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운데 자동차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비율도 90년 8.5%에서 99년 13.9%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기검사때 중대결함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완료때까지 운행정지를 시키고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부적합비율 갈수록 늘어=지난해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 560만대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120만대로 부적합비율이 평균 21%에 달했다.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지난 97년 19.7%에서 98년 22.2%, 99년 21.4%, 지난해 23.7%로 높아졌고 민간지정정비사업소의 경우도 97년 17.3%에서 98년 19.4%, 99년 19.8%, 지난해에는 19.7%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운데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 비율도 지난 90년 8.2%에서 94년에는 11.3%에 달해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96년 12%, 97년 13.5%, 99년 13.9%를 기록했다. ◇정기검사제도 대폭 강화=이에 따라 건교부과 교통개발연구원은 자동차 검사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르면 2003년부터 검사시 중대결함이 발견되는 자동차는 정비완료때까지 운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5톤이상 화물차 50~60만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전담토록 했다. 또 민관합동으로 자동차 검사소의 검사능력을 평가, 일정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가 2~3년간 연속으로 미흡할 땐 지자체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승용차의 정기검사 항목을 56개에서 84개로 버스는 57개에서 98개로 대폭 늘리고 검사결과를 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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