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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작' 고교교사 징역 4년

학생 부친 前검사는 1년 구형

서울동부지검은 17일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 배재고 오모(41) 교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들의 편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해당 학생의 아버지 정모(49) 전 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정군에게 불법과외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고모(42) 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금고 8~12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임수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형 공판에서 오 교사와 정 전 검사 등은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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