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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과 생체관계연] 전자파 기준 첫 마련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자파에 대한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 졌다.이에 따라 각종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됨은 물론 전자파 관련 법적 소송 발생시 법률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전자파학회 산하의 전자장과 생체관계 연구회(회장 김윤명·金允溟·단국대 교수)는 모든 주파수 대역에 걸쳐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전자·전기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준을 최근 마련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이 일부 주파수 대역에서의 전자파 기준을 마련, 자체 설비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전체 주파수 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장과 생체관계 연구회가 마련한 전자파의 기준은 1㎐~300㎓ 사이의 주파수 범위에서 인체에 유해한 전기장과 자기장의 강도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연구회는 오는 5월30일 한국전자파학회 행사에서 전자파 기준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명교수는 『이번 기준은 학회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수는 없지만 전자파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중요한 법률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특히 기준 발표와 함께 방송국 주변, 이동통신 기지국 주변, 고압선 밑 등 주요 전자파 노출지역에 대한 실제 측정치를 발표, 소비자들이 기준치와 스스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파연구소와 ETRI도 공동연구를 통해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 기준(SAR)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백재현 기자 JH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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