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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폐기물반입 수수료 일일정산제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월별로 사후정산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다음달부터 매일매일 정산하는 일일정산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월별 사후정산제는 폐기물 반입업체의 도산 등에 따라 반입수수료 미수금이 누적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관리공사는 미수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인천시를 대상으로 반입수수료 일일정산제를 실시한 후 오는 11월 경기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입업체들은 관리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매일 그날의 예상 반입료를 예치해야 하며 관리공사는 다음날 반입실적에 따른 요금을 인출해가게 된다. 관리공사는 또 폐기물 반입업체의 예치금 부족에 따른 미납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1대당 200만원, 최고 2,000만원까지의 보증금을 현금이나 보험증권으로 제출토록 했다. 관리공사는 반입업체의 미납금이 보증금의 2분의 1을 넘을 때는 폐기물 반입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관리공사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반입업체, 지정은행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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