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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체불임금 청산대책 마련

부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공공기관 발주공사 및 물품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예방 및 청산대책을 마련했다.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 체불액 1,627억200만원 중 부산지역 체불액은 1.96%인 31억9,700만원(69개 업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82억9,500만원(94개 업체)에 비해 159.4%인 50억9,800만원(25개 업체)이 줄었다. 시는 체불임금을 조기 청산하기 위하여 ▦자체 청산능력이 있는 업체는 사업주에게 조기청산을 촉구하고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사업장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활용토록 홍보하는 한편 ▦체불임금 관련 민사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산경매 등 민사절차에 근로자대표가 적극 참여토록 하여 신속한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 시는 오는 30일까지 ▦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을 통한 체불임금 예방을 지도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기성금 및 물품 납품대금 등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여 체불임금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부하는 장기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유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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