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단계 판매 LGU+ 과징금 23억 부과

"지원금 차별, 이용자 이익 침해"… 방통위, 시정조치 계획서도 요구

LGU+ "결정 겸허히 수용할 것"

요금수수료 부당산정, 개별계약, 차별적 지원금 지원 유도 등 위법에 ‘철퇴’

최민희 의원, 다단계로 20만명 모집....LG유플러스 “방통위 결정 겸허히 수용”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한 LG유플러스에 대해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점들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에 차별을 둬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 요금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정하거나 지원금과 연계해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다단계 유통점에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법(단통법)을 위반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위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20%의 가산금이 부과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왜곡과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위반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도 제출케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저지른 다단계 유통점 7곳에 대해 한 곳 당 100~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가 적발돼 최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 영업조직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소비자 후생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희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지난해 단통법 시행 후 LG유플러스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가 2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KT와 SK텔레콤은 각각 1만8,058명, 1만5,880명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