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다단계로 20만명 모집....LG유플러스 “방통위 결정 겸허히 수용”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한 LG유플러스에 대해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점들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에 차별을 둬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 요금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정하거나 지원금과 연계해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다단계 유통점에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법(단통법)을 위반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위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20%의 가산금이 부과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왜곡과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위반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도 제출케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저지른 다단계 유통점 7곳에 대해 한 곳 당 100~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가 적발돼 최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 영업조직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소비자 후생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희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지난해 단통법 시행 후 LG유플러스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가 2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KT와 SK텔레콤은 각각 1만8,058명, 1만5,88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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