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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영향평가’ 의무화

서울시는 최근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참사 등 잇따른 대형화재와 관련해 건축허가 전에 `화재영향평가`(가칭)`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화재 등 비상시 대형참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재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위락시설과 3,000㎡ 이상 판매ㆍ영업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이다. 또 연면적 5,000㎡ 이상 의료시설과 연면적 1,000㎡ 이상 지하도상가 및 지하철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현행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보면 영향평가 내용이 모두 수방에 관한 대책인데다 `재난관리법`은 긴급구조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법개정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 오는 5월부터 연면적 5,000㎡ 이상인 판매ㆍ영업ㆍ문화ㆍ집회ㆍ관광숙박시설 및 종합병원과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심의때 방재계획서를 소방방재본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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