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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대로도 운송업 등록 가능

내달부터 개별화물제 시행

다음달 말부터 화물차 개별허가제가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운송업 등록요건을 현행 ‘차량 5대 이상 보유’에서 ‘차량 1대 이상 보유’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차 개별허가제를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운송업체가 개별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이른바 지입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지입제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화물운송업체 명의로 등록한 뒤 해당업체에 지입료를 내고 일거리를 받는 제도로 운송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화물차주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는 또 근거 법률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공식 공포한 지난 1월20일 이전에 운송업체와 지입계약을 맺은 차주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업허가를 신청할 때 곧바로 이를 허가해줄 계획이다. 운송업계에서는 개별허가제가 시행되면 일반화물차 21만대 가운데 20∼30%인 4만∼6만대가 개별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밖에 운송업체와 지입차주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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