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폐차 제한한다

앞으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기간(승용차 9년)이 지나면 폐차가 가능해 과태료 체납 수단으로 악용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A시와 B시, 경남 C시에서 3개월간 압류 등록 상태에서 폐차된 차량은 모두 1,254대로, 과태료 미납은 2만9,566건에 달했다.



이는 차량 1대당 주정차 위반 기준으로 96만원(23.6건)을 미납한 수치로, 이중 50건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도 114대(9.1%)나 됐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