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기준시가 3.8% 인상
입력2001-06-28 00:00:00
수정
2001.06.28 00:00:00
■ 국세청, 기준시가 공시전국평균 평당 226만원 강남구 709만원 '최고'
7월1일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3.8% 인상된다.
국세청은 28일 지난해 7월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공시한이후 공동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시가를 평균 3.8%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은 인천이 7.6%로 가장 높았으며 ▲ 서울 7.1% ▲ 경기 6.6% ▲ 부산 2.9% ▲ 대구 충남 2.5% 순이었다. 반면 제주와 강원은 각각 0.4%, 0.2% 하락했다.
기준시가 최고액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 160평으로 21억6,000만원, 최저액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 아진아파트 7평으로 400만원이다.
최고액 연립주택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현대이스트빌 106평으로 14억4,000만원이었고 최저액은 전남 여수시 수정동 시민연립 10평으로 400만원이었다.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는 전국적으로 226만1,000원이었는데 서울 강남구가 709만5,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수도권 신도시중에는 분당이 491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ㆍ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의 근거가 되며 전용면적기준 국민주택규모(85㎡이하)는 실지거래가액의 70%, 일반주택규모(85-165㎡)는 80%,고급주택규모(165㎡이상)는 90%가 적용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게시돼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신규 고시된 아파트는 7월1일 이후 양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연성주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