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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합병본계약 체결

계약서 문구 재수정 거듭 진통끝 타협국민ㆍ주택은행의 합병본계약이 계약서 문구의 수정을 거듭하는 진통 끝에 체결됐다. 두 은행은 당초 23일 오전 각각 이사회 결의를 마친 후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주택은행의 합병계약서 내용 수정과 노조반발로 지연됐고, 결국 양측이 오후 늦게 계약서 문구를 재수정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김상훈 국민은행장과 김정태 주택은행장은 이에 따라 이날 저녁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양측은 김병주 합추위원장의 입회 아래 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서명한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수정가능 조항에 근거해 추후 이사회 절차를 거쳐 관련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주택은행 이사회의 삭제로 쟁점이 됐던 계약서 문구는 '양 은행은 합추위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를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수정됐다. 두 은행이 체결한 합병본계약서에 따르면 신설되는 합병은행명은 '국민은행'이고 합병비율은 국민은행 보통주식 1.688346주 및 주택은행 보통주식 1주당 각각 신설은행 주식 1주로 정해졌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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