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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임대차계약서 원본 회수

임대인 계약서 회수 권리 없어

계약 체결때 약정으로 넣거나 '종료합의서'로 분쟁 예방해야


Q 서울 노원구에 점포 하나를 가지고 있던 K씨는 5년 동안 음식점 용도로 점포를 임대했다가 최근 임차인과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보증금을 모두 정산한 뒤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계약이 모두 종료됐다면 임대인인 K씨가 계약서를 회수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A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모두 정산한 뒤에도 계약서 원본이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 등으로부터 보증금반환요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려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의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도 회수되지 않은 계약서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소지하던 임차인용 계약서원본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임차인용 계약서의 소유권은 엄연히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임대인으로서는 계약이 종료되어 용도폐기된 계약서의 유통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보증금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등의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서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차종료합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해 계약종료와 보증금정산이 완료됐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으로 충분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문서를 통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덜렁 계약서만 회수하게 되면 정확한 계약종료 여부와 조건 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주장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계약서 회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계약종료와 관련된 명확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계약서 회수를 원한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소지하던 계약서원본은 임대인에게 교부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넣어 정리해야 한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서원본 회수요구에 응하게 되더라도 계약서의 사본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 계약종료 이후에라도 원상회복, 세금 등의 문제로 정확한 임대차계약 내용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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