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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매 예산 절반이상 中企제품에
입력2005-12-16 18:00:14
수정
2005.12.16 18:00:14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총 구매예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제품이나 용역공급을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중소기업만 참여가 허용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협동조합을 참여시키는 시점은 오는 2007년 이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1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규모가 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은 총 구매예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게 의무화된다.
또 공공기관이 20억원 이상의 일반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중 공사용 자재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재를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 지급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에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부분은 제외했다.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협동조합법의 연내 개정이 불투명한데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방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추가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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