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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 SK텔링크 허위광고로 노인들 속여 영업행위”…4억8천만원 과징금 부과

나이 많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공짜폰’이라고 허위 광고를 해 알뜰폰 가입자를 모집한 SK텔링크에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링크가 ‘공짜폰’이라는 허위 광고 수법을 통해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한 것을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로 결론내리고 이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SK텔링크에 위법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처분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및 그 결과 보고를 담은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차례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에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SK텔링크 측에 먼저 피해자 구제방안을 낼 것을 요구하며 시정조치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방통위와 SK텔링크에 따르면 2014년 1∼10월 SK텔링크 텔레마케팅(TM) 업체의 ‘공짜폰’ 광고에 속아 가입했다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된 것을 뒤늦게 알고서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는 2,186명으로 파악됐다. SK텔링크는 TM을 통한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대금 할인액’처럼 안내해 마치 단말기가 공짜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물론 회사 명칭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방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SK텔링크의 허위 광고에 속아 알뜰폰에 가입한 이용자 개인별 피해액은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대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SK텔링크 관계자는 “7월까지 2천186명에 대한 피해복구 조치를 끝냈다”면서 “자체 전수 조사결과 전체 가입자 중 2만6천여명이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10월까지 피해 복구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SK텔링크 측은 이용자 피해 구제에 11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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