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 못짓는 곳에 전원주택 광고 잦다
입력2011-10-04 17:23:25
수정
2011.10.04 17:23:25
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꼭 현장 확인을"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전원주택에 대한 투자 주의보를 내렸다.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임에도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것.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관련 사회간접시설(SOC) 투자가 예고돼 전원주택과 관련해 허위 과장 광고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일 여주도시개발이 여주군 임야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농림지역이어서 일반인은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앙일간지에 허위ㆍ과장 광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여주도시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 업체는 "전원생활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안성맞춤, 이미 대규모 전원주택지가 조성돼 공사가 진행 중" 혹은 "여주·충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 2014년 개통" 등으로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광고(건)는 사업자가 2~3개월 집중적으로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하고 분양이 끝난 후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부당광고 유형은 ▦토지의 지목과 용도상 일반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임에도 주택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토지분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토지를 분할 판매하면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주변시세 00% 파격가'라고 광고 ▦추진되지도 않는 도시개발계획이 예정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교통시설 등이 곧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광고내용이 사실인지, 현장 주변 부동산에 들러 시세 등이 적정한지, 지적도 등을 통해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발생시 피해 관련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문의할 수 있고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