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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근로자발명 보상기업 16%뿐
입력2001-11-18 00:00:00
수정
2001.11.18 00:00:00
노동부 1,565社 실태조사직무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발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정당한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18일 30인 이상 기업체 1,565곳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무발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은 15.6%인 244개 기업에 그쳤다.
특히 근로자의 발명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남겼을 때 주는 실적보상을 실시중인기업은 87곳(5.6%), 특허권 등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주는 처분보상을 실시중인 기업은 17곳(1.1%)이었다.
대신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할 때 장려금 성격의 보상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금액은 건당 평균 1,559만원이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업이 38.3%였다.
기업들은 직무발병 보상제도가 근로의욕 증대(34%), 기업경쟁력 향상(32%), 애사심 증대(19%)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무한경쟁시대에 근로자들의 기술개발이나 창작활동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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